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공단 최신 법·제도 개정 내용과 감액기준의 변화**를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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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기준 상세 더보기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일정 조건에 따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 감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 최대 **5년간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이 적용됩니다. 지급개시연령 이후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연금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A값은 2025년 기준 **월 3,089,062원 가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초과 구간별 감액 계산 기준 보기
2025년 기준 기본적인 감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감액률 | 비고 |
|---|---|---|
| 100만원 미만 | 소득 초과액의 5% | 기존 제도 |
| 100~200만원 미만 | 소득 초과액의 10% | 2025년 이후 감액 완화 진행 |
| 200~300만원 | 15% | 고소득 구간 해당 |
| 300~400만원 | 20% | 고소득 구간 |
| 400만원 이상 | 25% | 최고 감액률 |
위 감액률은 연금 수급 중 **초과소득월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감액기준 확인하기
2025년 입법 개정으로 가입자 소득구간 중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감액 규정을 배제**하는 변경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즉, 평균소득을 초과해도 월 소득 초과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더 이상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약 65%의 감액 대상자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초고령사회 대응 차원에서 **일하는 노인에 대한 감액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감액기준 적용 시 연금 수급 영향과 고려사항 상세 더보기
- 연금을 받는 동안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기준을 적용하는 시점과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감액은 **최대 연금의 절반까지만 적용**될 수 있으며, 초과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감액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 신고 자료 등 공식 데이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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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노령연금 감액은 언제 적용되나요
노령연금을 받은 이후 소득이 발생할 때,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직전 3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액은 평생 적용되나요
아니요, 보통 연금 지급 개시 후 **최대 5년간 감액**이 적용되고, 이후에는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감액 기준이 완화되었나요
네, 2025년 개정으로 월 초과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현재 **노령연금 감액기준**을 최신 법 개정 내용과 적용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금 수급 상황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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