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가 서비스 및 맞춤돌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익숙한 집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합재가 서비스의 정의, 장기요양 자격조건, 신청가이드, 제공기관 정보 등을 2026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통합재가 서비스란 상세 더보기
통합재가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기요양 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재가 서비스를 통해 한 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맞춤돌봄 서비스 개념 보기
맞춤돌봄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안부확인, 생활지원, 사회참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기요양 자격조건 확인하기
통합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건 |
|---|---|
|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 |
| 등급기준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인정점수 |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맞춤돌봄 대상자 기준 보기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중 독거노인, 조손가정 어르신, 신체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가 서비스 신청가이드 확인하기
통합재가 서비스 신청은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보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단 직원이 자택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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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및 서비스 종류 상세 더보기
✅ 주요 재가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서비스 제공
- 주야간보호: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돌봄, 기능회복 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 서비스 제공
-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 지원
제공기관 찾기 보기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서비스 종류, 이용 후기, 평가등급을 확인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6 기준 본인부담금 확인하기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재가급여 비용의 15% |
| 감경 대상자 | 재가급여 비용의 9% 또는 6% |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Q. 통합재가 서비스와 일반 재가서비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통합재가 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서비스 연속성이 높고 이용이 편리합니다.
Q. 맞춤돌봄 서비스는 비용이 발생하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Q.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제공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이용 중인 제공기관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새로운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통합재가 서비스 및 맞춤돌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 기준 장기요양 자격조건과 신청가이드, 제공기관 정보를 참고하시어 어르신께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