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 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제도로, 세금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5년을 지나 2026년 초에 진행될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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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및 나이 요건 확인하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은 만 20세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역시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나이는 해당 연도 중에 하루라도 해당 연령에 도달한다면 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만족한다면 기본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 일부 특별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며,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만 20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소득 요건 상세 더보기
나이 요건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매출액이나 총수입이 아니라,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비과세 제외)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되는 경우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또한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이거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이 어떤 항목에 해당하며 분리과세 대상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추가공제 항목 및 경로우대 장애인 기준 보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로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입니다.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1명당 연 200만 원의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도 놓쳐서는 안 될 항목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자가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1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겹치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생계 여부와 주거 형편 상세 확인하기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모시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공제 금액 |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중복 금지 신청하기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1인에 대해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과세표준을 낮추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급여 차이가 크지 않거나 구간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녀 두 명의 인적공제를 각각 나누어 가졌다면 각자가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부적절하게 중복 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부부간 합의를 통해 한 명만 신청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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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하기
Q1.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자녀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바 소득이 이를 초과하거나 다른 사업소득 등이 있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넘는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며느리나 사위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요?
기본적으로 며느리와 사위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며느리나 사위가 장애인이고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과 2026년 대비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증빙 서류 하나만으로도 큰 금액의 환급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나이를 미리 체크하여 꼼꼼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